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위치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5일대구보훈병원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내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위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 ~ 제24조의4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5. 9. 15. ~ 10. 6. (22일간) 5. 설치내역 가. 사 업 명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내 CCTV 설치 나. 시 행 청 : 대구보훈병원 다. 설치시기 : 2025. 10월 중 라. CCTV설치 내용 설치위치수량(대)비고동관 1층 핵의학과PET-CT 검사실 내2신규설치안정실2신규설치접수1신규설치복도1신규설치합 계 6 마. 촬영 및 단속시간 : 매일 8:30~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바. 관제장소 : 동관 1층 핵의학과 사. 비 고 : PET-CT 검사 환자 모니터링용이며, 영상은 저장하지 않음 6. 공고방법 :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gu.bohun.or.kr) 게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보훈병원 총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간 : `25. 9. 15. ~ 10. 6. (22일간) 다. 제 출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라. 제출방법 - 우 편 : 428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서관 6층 총무부 - 팩 스 : 053-630-7089 마. 문 의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053-630-7074)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