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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승다현
  • 등록일 2025.09.15
  • 조회수 117

대구보훈병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원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위치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915

대구보훈병원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내 CCTV 설치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대구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 위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의2 ~ 24조의4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5. 9. 15. ~ 10. 6. (22일간)

   

5. 설치내역

  . 사 업 명 : 대구보훈병원 핵의학과 내 CCTV 설치

  . 시 행 청 : 대구보훈병원

  . 설치시기 : 2025. 10월 중

  . CCTV설치 내용
 

설치위치

수량()

비고

동관 1층 핵의학과

PET-CT 검사실 내

2

신규설치

안정실

2

신규설치

접수

1

신규설치

복도

1

신규설치

합 계

   

6

   

  . 촬영 및 단속시간 : 매일 8:30~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관제장소 : 동관 1층 핵의학과

  . 비  고 : PET-CT 검사 환자 모니터링용이며, 영상은 저장하지 않음

   

6. 공고방법 :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http://daegu.bohun.or.kr) 게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보훈병원 총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제출서식 - 별지참고)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간 : `25. 9. 15. ~ 10. 6. (22일간)

   . 제 출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 제출방법

    - 우  편 : 428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서관 6층 총무부

    - 팩  스 : 053-630-7089

   . 문 의 처 : 대구보훈병원 총무부 (053-630-7074)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담당부서기획혁신부

    연락처053-630-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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