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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가 안내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요양보호사 인력 2.1명당 1명 기준 수가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안내 – 요양보호사 인력 2.1명당 1명 기준수가 구분(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1일,30일),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성

구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1일

30일

급여
(수가의20%)

비급여
(급식,간식비)

4인실

2인실

1인실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312,000

854,700

1,214,700

1,454,70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312,000

815,460

1,175,460

1,415,460

3등급

79,240

2,377,200

475,440

312,000

787,440

1,147,440

1,387,440

요양보호사 인력 2.3명당 1명 기준 수가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안내 – 요양보호사 인력 2.3명당 1명 기준수가 구분(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1일,30일),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성

구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1일

30일

급여
(수가의20%)

비급여
(급식,간식비)

4인실

2인실

1인실

1등급

86,030

2,580,900

516,180

312,000

828,180

1,188,180

1,428,180

2등급

79,810

2,394,300

478,860

312,000

790,860

1,150,860

1,390,860

3등급

75,360

2,260,800

452,160

312,000

764,160

1,124,160

1,364,160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정상요금 안내 –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 구분,1일,30일, 급여,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로 구성

구분

1일

30일

급여
(수가의20%)

비급여

4인실

2인실

1인실

2등급

94,220

2,826,600

565,320

312,000

877,320

1,237,320

1,477,320

3~5등급

86,880

2,606,400

521,280

312,000

833,280

1,193,280

1,433,280

  • 상급침실료 (1일) : 1인실 20,000원 / 2인실 12,000원
  • 급식비(1일) : 1식 2,800원 * 3회 / 간식비(1일) 1식 1,000원 *2회 (경관식 실비정산) / 기저귀 무료

감면요금

일반실 감면대상자

(4인실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감면요금 안내 – 일반실 감면대상자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 60% 감면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80% 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로 구성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

60% 감면보훈대상자

80% 보훈대상자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급여

1등급

325,620

217,080

130,250

86,830

65,120

43,420

2등급

302,080

201,380

120,830

80,550

60,420

40,280

3~5등급

285,260

190,180

114,100

76,070

57,050

38,040

비급여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본인
부담금

1등급

637,620

529,080

442,250

398,830

377,120

355,420

2등급

614,080

513,380

432,830

392,550

372,420

352,280

3~5등급

597,260

502,180

426,100

388,070

369,050

350,040

치매전담실 감면대상자

(4인실 30일 기준, 단위 : 원)

입소시설 이용료 감면요금 안내 – 치매전담실 감면대상자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 60% 감면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80% 보훈대상자(감경 40%,감경 60%, 의료급여)로 구성

구분

일반인 감경대상자

60% 감면보훈대상자

80% 보훈대상자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감경 40%

감경 60%,
의료급여

급여

2등급

339,190

226,130

135,680

90,450

67,840

45,230

3~5등급

312,770

208,510

125,110

83,400

62,550

41,700

비급여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312,000

본인
부담금

2등급

651,190

538,130

447,680

402,450

379,840

357,230

3~5등급

624,770

520,510

437,110

395,400

374,550

353,700

  •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겸 60%, 감경 40% 해당자
  • 의료급여 대상자 : 지자체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감경 60% 해당자)
  •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 배우자, 상이 1급본인, 국가보훈부자관이 정한 생활수준 조사자의 경우 감경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 감면 추가적용

국가유공자 등 감면

원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대상구분에 따른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전상군경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무공,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 (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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