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STEP02입소신청
STEP03건강상담 및 결정심의
STEP04입소결정 개인 통지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
STEP02입소신청
STEP03건강상담 및 결정심의
STEP04입소 이용 신청
STEP05입소결정개인통지
STEP06주소 이전
구분 | 구비서류 |
|---|---|
입소 신청 시 |
|
입소 계약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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