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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 개요

전문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가 유공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대상자 중 (진료감면 대상자 제외)

  •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로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
  • 보훈병원에 진료과목이 없거나 설비의 미비 등으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자로 상이 7급 판정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자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환자 중 경도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진료 시 10% 본인부담

전문위탁진료 절차

해당 진료과 의사가 진료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전문병원으로 위탁진료가 가능합니다.

  • 01. 진료

    보훈병원 진료

  • 02. 전문위탁 결정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전문의가 전문위탁 진료 신청서 발급

  • 03. 위탁안내

    위탁진료 준사사항안내(위탁팀) 지원범위, 청구방법 등

  • 04. 진료 및 청구

    개인별 진료비 청구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 05. 진료비 심사

    청구한 진료비 심사(심사계)

  • 06. 진료비 지급

    진료비 심사결과 확정된 진료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

진료비 지급 신청

위탁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신 후 다음 각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원본(약제처방전 첨부)
  • 외래 진료 시 특수 검사(CT, PET-CT, MRI, 초음파) 판독결과지
  • 상급병실 사용 시 사용확인서
  • 본인실명통장(연금수령용)

전문위탁진료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다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상세내용은 위탁신청 시 별도 안내)

  • 본원에서 의뢰한 질병이외 진료비(또는 검사비) 및 기간 초과 진료비
  • 환자 또는 보호자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 상급병실 사용에 따른 병실료 차액(기준병실 부족으로 상급병실이용시 입원 초일부터 7일까지만인정, 특실제외)
  •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비용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비급여대상 중 일부항목
  • 치과 보철재료대, 보장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체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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