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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절차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 구분, 26.4㎡, 45.9㎡

구분

26.4㎡

45.9㎡

입주보증금

150만원

250만원

관리비

실비정산

실비정산

복지타운 입주자격

복지타운 입주자격 : 구분, 입주자격 포함

구분

입주자격

본인

민법상 성인(19세이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유족

민법상 성인(19세이상)

  • 독립유공자(손자녀포함)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선순위 유족

기타

  • 무주택자이면서 거동 및 인지능력이 있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국가보훈부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거나, 주택대부를 지원받은 경우 입주 불가능(3년 이내)

복지타운 입주절차

공가세대 발생한 순서대로 입주 배정 통보

  • STEP01 입주신청 서류준비

  • STEP02 입주신청서 제출

  • STEP03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STEP04 입주 약정서 작성

  • STEP05 입주

복지타운 입주문의

  • 031-250-1573
  • 031-250-1562

복지타운 입주신청 서류

  1. 01 입주신청서(복지타운에서 작성)
  2. 02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제적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3년)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 지방보훈지청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3. 03 보호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호자의 신분증
  4. 04 인지검사 및 우울증 검사 진단서 각 1부(보훈의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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