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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보훈원 양로시설 입소중인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문의 : 1577-1000
입소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한가지 방법으로 입소신청서류 제출

  1. 01입소신청서
  2. 02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03장기요양인정서
  4. 04장기요양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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