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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

보훈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무의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 손자녀,
  • 무의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 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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