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입소자격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서 부양 의무자가 없는자
- 본인
- 상이자인 남성 60세이상,여성 55세 이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해당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 유족&가족 : 남 65세 이상, 여 60세 이상
보훈원 입소절차 (평균 1~3개월 소요)
보훈원 입소안내 031-250-1521
보훈원 입소신청 서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입소신청서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배우자는 보호(지)청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족) 확인원」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검진 진단서, 인지검사 및 우울증 검사 진단서 각 1부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추가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재학증명서
- 복무확인서
- 재소증명서
- 행방불명, 실종 확인서
- 해외가족 확인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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