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입소안내

입소안내

입소 관련 구비서류

입소 신청시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입소 심의시

  • 감염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결핵, B형간염, 매독, 피부질환, 에이즈 등)

    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 검사 받은 검사결과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
  •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필요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등본 등은 입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입소 신청 방법

  • 팩스 전송 : 031-244-9091
  • 우편 발송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수원보훈요양원

    기타 입소 문의 전화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9075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소절차

  • STEP0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
  • STEP02 입소신청

    (보훈요양원)
  • STEP03 장기요양 결정심의

    (운영심사위원회)
  • STEP04 입소결정 개인통지

    (보훈요양원)

입소 정원

입소정원 : 구분, 장기요양보호 포함

구분

장기요양보호

입소(이용)정원

222인

장기요양보호 월 사용료

(단위:원, 30일 기준)

장기요양보호 월 사용료 : 구분(감면율), 감면대상자(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본인부담금의 80%, 본인부담금의 60%, 본인부담금의 40%),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본인부담8%)(본인부담금의 80%, 본인부담금의 60%), 감경대상자(본인부담12%)(본인부담금의 80%, 본인부담금의 60%)), 비감면 대상자(일반건강보험 가입자(본인부담20%), 의료급여 및 감경 대상자(본인부담8%),감경대상자(본인부담 12%)) 포함

구 분

감면대상자

비감면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 8%)

감경대상자
(본인부담
12%)

일반건강
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20%)

의료급여 및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
8%)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
12%)

감면율

본인
부담금의
80%

본인
부담금의
60%

본인
부담금의
40%

본인
부담금의
80%

본인
부담금의
60%

본인
부담금의
80%

본인
부담금의
60%

보험급여

1등급

103,240

206,470

309,710

41,290

82,590

61,940

123,880

516,180

206,470

309,710

2등급

95,770

191,540

287,320

38,310

76,620

57,460

114,930

478,860

191,540

287,320

3~5등급

90,430

180,860

271,300

36,170

72,340

54,260

108,520

452,160

180,860

271,30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등급

373,240

476,470

579,710

311,290

352,590

331,940

393,880

786,180

476,470

579,710

2등급

365,770

461,540

557,320

308,310

346,620

327,460

384,930

748,860

461,540

557,320

3~5등급

360,430

450,860

541,300

306,170

342,260

324,250

378,520

722,160

450,860

541,300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 3회. 간식 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급여 부분 : 장기요양 급여 부분 중 본인 부담금 감면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포함

보훈대상자

지급대상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

  • 독립유공자
  •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80%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4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본인부담

60%

  • 참전유공자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60%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경관 영양 유동식은 별도 소요비용(재료비) 부담
  • 비급여 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 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욕창처치비 등 간호 재료비는 무료(국비 부담)

입소 보증금

입소보증금 없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