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일 기준 1개월 이내 검사 받은 검사결과지
등본 등은 입소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기타 입소 문의 전화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9075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STEP01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STEP02 입소신청
STEP03 장기요양 결정심의
STEP04 입소결정 개인통지
구분 |
장기요양보호 |
|---|---|
입소(이용)정원 |
222인 |
(단위:원, 30일 기준)
구 분 |
감면대상자 |
비감면 대상자 |
|||||||||
|---|---|---|---|---|---|---|---|---|---|---|---|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
의료급여 및
|
감경대상자
|
일반건강
|
의료급여 및
|
감경
|
||||||
감면율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본인
|
||||
보험급여 |
1등급 |
103,240 |
206,470 |
309,710 |
41,290 |
82,590 |
61,940 |
123,880 |
516,180 |
206,470 |
309,710 |
2등급 |
95,770 |
191,540 |
287,320 |
38,310 |
76,620 |
57,460 |
114,930 |
478,860 |
191,540 |
287,320 |
|
3~5등급 |
90,430 |
180,860 |
271,300 |
36,170 |
72,340 |
54,260 |
108,520 |
452,160 |
180,860 |
271,300 |
|
비급여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
계 |
1등급 |
373,240 |
476,470 |
579,710 |
311,290 |
352,590 |
331,940 |
393,880 |
786,180 |
476,470 |
579,710 |
2등급 |
365,770 |
461,540 |
557,320 |
308,310 |
346,620 |
327,460 |
384,930 |
748,860 |
461,540 |
557,320 |
|
3~5등급 |
360,430 |
450,860 |
541,300 |
306,170 |
342,260 |
324,250 |
378,520 |
722,160 |
450,860 |
541,300 |
|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 9,000원(식사 3회. 간식 2회) 및 상급침실 이용료(10,000원) / 1일 기준
보훈대상자 |
지급대상 |
본인 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 |
|---|---|---|
|
|
80% |
|
|
40% |
|
60% |
|
|
|
60%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입소보증금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