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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 참⁠여의료기관 신청안내

진료정보교류사업

  • 대상 : 위탁병원과 지역의료기관
  • 신청절차 :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신청 절차 문의 ☎ 02-2225-4359
    • STEP01진료정보교류 참여 신청 병원

      보건복지부 마이챠트
      (https://www.mychart.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STEP02중앙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승인 후 통보 (공문)
    • STEP03신청 병원

      전국 모든 참여 병원과 진료정보교류 시행

협력병원 의뢰 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대상 : 위탁병원과 지역의료기관
  • 신청절차 :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신청 절차 문의 ☎ 02-2225-4359
    • STEP01의뢰 회송 참여 신청 병원

      신청서 작성/전송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Fax, email 전송)
    • STEP02중앙보훈병원(진료협력센터)

      접수 (실시간)
    • STEP03중앙보훈병원(진료협력센터)

      심평원에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고 후 통보(공문)
    • STEP04신청 병원

      진료의뢰 회송시 의뢰료 발생

신청서 다운로드

협력병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신청안내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신청안내 : 구분, 내용, 신청방법 포함

구분

내용

신청방법

참여의료기관

국가 사업 중 하나로 충실한 협력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함

  • 구비서류(3종) : 의료기관 개설증, 신청서(병원현황), 개인정보 동의서
  • 제출 : misuk9720@bohun.or.kr
  • 결과 : 심평원 신고(분기) → 문서 발송

수가안내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2025년 1월 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 : 구분, 진료의뢰, 진로회송 포함

구분

진료의뢰

진료회송

외래

22,500

  • 11,000원 가산 수가 신설(전액 공단부담)
  • 11,500원두가지로 분류
    • ① 의사판단 : 전액 공단부담
    • ② 환자요청 : 30% 환자부담

64,670원(100% 공단부담)

입원


86,230원(100% 공단부담)

진료정보교류

국가 사업 중 하나의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것

  • 보건복지부
    마이챠트(https://www.mychart.kr) → 서비스이용 →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거점의료기관 선택
  • 결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승인 → 문서 → 발송 - 협약서 서명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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