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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보훈병원 특성상 보훈부의 위탁병원 모집공고에 따른 각 해당보훈지청에서 위탁병원 선정 · 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 중앙보훈병원은 전국 위탁병원과 보훈환자를 위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이란 ?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부 장관이 전국 시군 단위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민간 의료기관을 뜻합니다.

중앙보훈병원은 6개 보훈병원(서울,광주, 대구, 대전,부산, 인천)과 위탁병원 체결을 한 의료기관을 협력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협력병원)의 협약과 진료관리 업무는 관련 위탁병원 관리단 규정집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는 협력의료기관을 따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전자적 교류 및 의뢰·회송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병원 계약 체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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