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질환
치매, 뇌졸중,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의 만성노인성질환과 뇌성마비, 파킨슨증후군, 욕창, 당뇨, 중증도의 통증완화, 경관영양환자
입원절차
- 01원무접수 : 구비서류 지참 후 원무과 상담 접수(3관 1층)
- 02입원상담 : 상담간호사 입원상담(3관 1층) ※ 구비서류 확인
- 입원상담 및 상담기록지 작성
- 요양병원 입원 적합성 여부 확인
- 03입원승인 : 전문의 서류 심사 ※ 약 1주일 소요
- 승인 시 입원대기(병실 확보 후 입원 진행)
- 불승인 시 입원상담실에서 사유 안내
- 입원대기 1개월 경과 시 구비서류 재제출 및 재승인 진행
- 04입원예약 : 입원 일정 조율 후 예약 확정
코로나 PCR 검사 등 입원 준비사항 유선 및 문자 안내
- 05입원수속 : 원무과 입원수속(3관 1층) ※ 보호자 동반 필요
- 입원약정서, 특별서약서 등 작성
- 신분증 및 코로나 자가키트검사 ‘음성’ 확인 자료 제출
- 전문의 면담(3관 1층 진료실 또는 병동) 후 입원
구비서류
- 중앙보훈병원 재원 환자 : 요양급여회송서
- 타병원 재원 및 재가환자 : 요양급여회송서, 복약내역서, 3주일 이내 최종 검사 결과지
혈액[CBC, LFT, BUN/Cr, Electro, CRP, HbA1c(당뇨환자만 해당)] / 소변(U/A) / 폐 X-ray(Chest PA)
요양급여회송서는 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대체 가능
퇴원절차
퇴원수속
- 퇴원결정 :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합니다.
- 퇴원비수납 : 해당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 : 진료비 납부 후 퇴원수속 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야간 및 공휴일 퇴원 : 평일 17:30까지 원무과에서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은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일주일내에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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