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입ㆍ퇴원절차

대상질환

치매, 뇌졸중,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의 만성노인성질환과 뇌성마비, 파킨슨증후군, 욕창, 당뇨, 중증도의 통증완화, 경관영양환자

입원절차

  • STEP01원무접수

  • STEP02입원상담

  • STEP03입원승인

  • STEP04입원예약

  • STEP05입원수속

  • STEP06입원

  1. 01원무접수 : 구비서류 지참 후 원무과 상담 접수(3관 1층)
  2. 02입원상담 : 상담간호사 입원상담(3관 1층) ※ 구비서류 확인
    • 입원상담 및 상담기록지 작성
    • 요양병원 입원 적합성 여부 확인
  3. 03입원승인 : 전문의 서류 심사 ※ 약 1주일 소요
    • 승인 시 입원대기(병실 확보 후 입원 진행)
    • 불승인 시 입원상담실에서 사유 안내
    • 입원대기 1개월 경과 시 구비서류 재제출 및 재승인 진행
  4. 04입원예약 : 입원 일정 조율 후 예약 확정

    코로나 PCR 검사 등 입원 준비사항 유선 및 문자 안내

  5. 05입원수속 : 원무과 입원수속(3관 1층) ※ 보호자 동반 필요
    • 입원약정서, 특별서약서 등 작성
    • 신분증 및 코로나 자가키트검사 ‘음성’ 확인 자료 제출
    • 전문의 면담(3관 1층 진료실 또는 병동) 후 입원

구비서류

  • 중앙보훈병원 재원 환자 : 요양급여회송서
  • 타병원 재원 및 재가환자 : 요양급여회송서, 복약내역서, 3주일 이내 최종 검사 결과지

    혈액[CBC, LFT, BUN/Cr, Electro, CRP, HbA1c(당뇨환자만 해당)] / 소변(U/A) / 폐 X-ray(Chest PA)

  • 요양급여회송서는 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대체 가능

퇴원절차

  • STEP01퇴원결정

  • STEP02퇴원등록 처리

  • STEP03귀가

퇴원수속

  • 퇴원결정 :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합니다.
  • 퇴원비수납 : 해당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퇴원수속 : 진료비 납부 후 퇴원수속 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야간 및 공휴일 퇴원 : 평일 17:30까지 원무과에서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은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일주일내에 원무과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