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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관 장소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관 범위

대강당, 대회의실, 세미나실, 접견실, 소회의실

사용 시간

대관 신청 절차 : 구분, 주말, 비고 포함

구분

주말

비고

사용 시간

08:00~17:00(4시간, 8시간, 추가 1시간당 책정)

평일 불가

대관 신청 절차

  • 접수 방법 :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방문, 전화, 팩스 접수
  • 접수처리 절차
    • 안내홈페이지 대관 안내

    • 신청접수신청서 제출
      하단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 심의내부 심의

    • 사용 승인승인 후 7일 이내 사용료 납부

    • 사용회의실 사용 안내

    • 대관 종료원상복구, 파손 등 시설 확인 후 마무리

대관 신청서 접수 서류

대관 신청서 세부 내역

  • 신청자

    신청 : 대관 이용 신청서, 대관 이용 계약서,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 후 심의

    취소 : 대관 이용 취소 신청서, 환불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환불 심의

  • 병원 : 대관 허가 승인서 통보 후 시설사용 안내
  •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대관신청서 등 각 1부를 작성하여 병원 총무노무부로 제출
  • 신청서는 반드시 중앙보훈병원 양식을 사용

    신청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요청(02-2225-1762)
    신청 서류 접수 메일 통보, 대관 협의 사항 등 안내 알림

대관 허가 기준

병원(진료과) 또는 병원 종사자가 참여하여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 등 행사(일반행사 제외)

대관 승인 통보

대관 심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하여 유선 및 공문 발송

대관 이용시 주차료

병원 주차료 징수 기준 부과(평일 최대 3만원, 주말·공휴일 24시간 최대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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