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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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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

중앙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의료데이터의 연구 및 업무 목적 활용과 관련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합니다.

목적

병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료데이터의 연구 및 업무 활용과 관련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제공 여부 등 심의

기능

  1. 1 의료데이터 제공 및 활용 목적의 적절성
  2. 2 환자정보 보호 방안 및 익명화 수준
  3. 3 관련 법령(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준수여부
  4. 4 외부 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타당성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3.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요청으로 병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2호 및 제3초의 위원은 각각 1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1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2. 2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3. 3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4. 4 기타 내부위원으로 의료데이터 심의와 관련 된다고 판단되는 자

심의 프로세스

심의 결과

  • 1

    2025-1차 데이터 심의위원회

  • 2

    2025-2차 데이터 심의위원회

  • 3

    2025-3차 데이터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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