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안내
입원절차

- STEP 01 외래 및 응급실 접수
- STEP 02 진료 후 의사 입원결정서 작성
- STEP 03 입·퇴원(응급실) 원무창구 방문절차1
- STEP 04 입원수속
- STEP 05 입원실 입실
절차2- STEP 04 입원 예약
- STEP 05 귀가
- STEP 06 입원예약일 입원수속
- STEP 07 입원실 입실
입원수속
- 01.입원약정서(병원 소정양식), 주민등록증을 제출
- 02.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
- 03.중앙관 1층 입원생활안내 방문하여 안내사항 확인 수 입원 병동으로 이동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환자의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 보호의무자관련 서류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43조)2021.4.8. 시행
퇴원안내
퇴원절차
STEP 03
입원비 수납 및 퇴원등록
(외래 진료예약증 전달)
퇴원결정
- 진료비 납부
-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2층 퇴원 수납창구에서 납부
- 보훈요양병원 : 제3관 1층 입ㆍ퇴원 수납창구에서 납부
- 제증명 서류 발급 신청
- 퇴원 전 필요하신 서류를 간호사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당일 신청 시 퇴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퇴원 1일 전까지 신청해주십시오.
입원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퇴원 후 외래진료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진료비 납부 후 퇴원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야간 및 공휴일 퇴원(가퇴원)
- 평일 17:30까지 퇴원수속 창구에서 정규 퇴원수속이 가능합니다.
- 야간(17:30~) 및 공휴일은 응급의료센터 내에 야간 원무창구 통하여 수납(보험심사 전 금액) 후 가퇴원 하신 후 보험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입원금액이 산정되면 통보하여 드립니다.(일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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