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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퇴원 안내

입원안내

입원절차

입원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고

  1. STEP 01 외래 및 응급실 접수
  2. STEP 02 진료 후 의사 입원결정서 작성
  3. STEP 03 입·퇴원(응급실) 원무창구 방문절차1
    1. STEP 04 입원수속
    2. STEP 05 입원실 입실
    절차2
    1. STEP 04 입원 예약
    2. STEP 05 귀가
    3. STEP 06 입원예약일 입원수속
    4. STEP 07 입원실 입실

입원수속

  1. 01.입원약정서(병원 소정양식), 주민등록증을 제출
  2. 02.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
  3. 03.중앙관 1층 입원생활안내 방문하여 안내사항 확인 수 입원 병동으로 이동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환자의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 보호의무자관련 서류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제출해야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43조)2021.4.8. 시행

퇴원안내

퇴원절차

  • STEP 01

    퇴원결정 / 외래 진료예약

  • STEP 02

    퇴원진료비 심사

  • STEP 03

    입원비 수납 및 퇴원등록
    (외래 진료예약증 전달)

  • STEP 04

    퇴원(귀가)

퇴원결정

  • 진료비 납부
    •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2층 퇴원 수납창구에서 납부
    • 보훈요양병원 : 제3관 1층 입ㆍ퇴원 수납창구에서 납부
  • 제증명 서류 발급 신청
    • 퇴원 전 필요하신 서류를 간호사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 당일 신청 시 퇴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퇴원 1일 전까지 신청해주십시오.

      입원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퇴원 후 외래진료시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최종 진료비 수납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진료비 납부 후 퇴원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야간 및 공휴일 퇴원(가퇴원)

  • 평일 17:30까지 퇴원수속 창구에서 정규 퇴원수속이 가능합니다.
  • 야간(17:30~) 및 공휴일은 응급의료센터 내에 야간 원무창구 통하여 수납(보험심사 전 금액) 후 가퇴원 하신 후 보험심사를 통하여 정확한 입원금액이 산정되면 통보하여 드립니다.(일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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