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 비용
- 국가유공자 중 전액 감면인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음
-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무공수훈자, 참전용사 등은 감면받는 비율로 본인 부담금 발생
-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의 방문비용은 기본방문료+의료서비스료이며, 기본 방문료와 의료서비스료는 건강보험 적용
- 예치금 10만원 원무과 선 수납 (방문 시 비용은 예치금에서 차감되며 예치금 부족 시 추가 수납, 종결 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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