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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제도 대상자

  • 만성질환자 (뇌졸중, 당뇨, 심·폐질환, 암환자, 척추손상 등)
  •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 뇌혈관 질환자
  • 기타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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