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이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 지원
- 지원방법
- 외부자원연계 지원 : 해당 시·군·구청 지원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연계,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민간재단 지원 연계
- 자체기금 지원 : 외부자원 연계가 불가능한 소액의료비를 자체 사회복지기금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외부자원연계 지원 : 지원기관마다 지원기준 및 금액 상이
- 원내자체기금 지원 : 10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의료기, 기타 소모품 비용 지원 불가
지원절차
STEP02지원신청
(의료사회복지과 → 해당 지원기관)
STEP03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
(해당 지원기관)
STEP04대상자 결정 통보
(해당 지원기관 → 의료사회복지과)
STEP05환자 퇴원
(비용정산 후 미수금 발생)
STEP06지급 의뢰
(의료사회복지과 → 해당 지원기관)
STEP07종결
(의료비 입금 : 해당지원기관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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