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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이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 지원

  • 지원방법
    • 외부자원연계 지원 : 해당 시·군·구청 지원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연계,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민간재단 지원 연계
    • 자체기금 지원 : 외부자원 연계가 불가능한 소액의료비를 자체 사회복지기금으로 모금된 후원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지원범위
    • 외부자원연계 지원 : 지원기관마다 지원기준 및 금액 상이
    • 원내자체기금 지원 : 10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의료기, 기타 소모품 비용 지원 불가

지원절차

  • STEP01지원상담

    (지원 가능성 사정)
  • STEP02지원신청

    (의료사회복지과 → 해당 지원기관)
  • STEP03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

    (해당 지원기관)
  • STEP04대상자 결정 통보

    (해당 지원기관 → 의료사회복지과)
  • STEP05환자 퇴원

    (비용정산 후 미수금 발생)
  • STEP06지급 의뢰

    (의료사회복지과 → 해당 지원기관)
  • STEP07종결

    (의료비 입금 : 해당지원기관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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