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25-1234
감면비율과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법 제5조의 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국가사회기여자, 보훈동우회, 병역자진이행자, 다문화종합복지센터회원, 양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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