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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감면비율과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무공·복구수훈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4·19혁명 공로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유족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동법 제5조의 적용대상자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 창군·장기복무 제대 군인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군복무 중 발병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 단체진료 협약에 의한 감면
    감면비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30%

    국가사회기여자, 보훈동우회, 병역자진이행자, 다문화종합복지센터회원, 양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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