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25-1234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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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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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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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60% (7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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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60% (도서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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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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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유족) 관련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도서벽지 : 강원도, 인천백령, 제주, 전남 신안‧완도‧진도(일부),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진료비 한도 2백만원 이내(초과시 의료지원 규정에 따름)
100/100, 비급여진료비 감면범위 내에서 제외.
참전유공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수훈자 약제비는 현장에서 전액 결제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운영하는 약제비 사후환급제도를 통해 환급 (약제비 연간지급한도 참전유공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252천원, 무공수훈자 : 160천원)
위탁병원에 방문하시어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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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 |
감면위탁 |
전문위탁 |
응급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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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02-2225-1511 |
02-2225-1961 |
02-2225-1196 |
02-2225-1903 |
부산 |
051-601-6720 |
051-601-6150 |
051-601-6132 |
051-601-6155 |
광주 |
062-602-6062 |
062-602-6071 |
062-602-6065 |
062-602-6934 |
대구 |
053-630-7034 |
053-630-7045 |
053-630-7032 |
053-630-7026 |
대전 |
042-939-0187 |
042-939-0204 |
042-939-0186 |
042-939-0287 |
인천 |
02-2225-1511 |
02-2225-1961 |
032-363-9703 |
032-363-9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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