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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안내

진료기록 사본·영상자료(CD)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본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분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은 아래 관계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에 의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 에는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열람) 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사본발급(열람)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사본·영상자료(CD)발급 신청 절차

외래 및 퇴원환자

  • 외래 및 퇴원환자

  •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자 상담

  • 통합 의무기록 발급
    (발급시 수납)

입원환자

  • 입원환자

  •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 담당의사 상담 후
    필요한 부분 결정

  • 통합 의무기록 발급
    (발급시 수납)

상이 신검, 고엽제 의무기록(검사결과지, 영상기록)은 신청인이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보훈(지)청으로 열람/복사 요청 시에만 발급 가능 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미지참시 발급 불가)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 신청일, 구비서류 포함

신청일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포함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청소년증 or 학생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분류

  •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항

  •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발급안내

발급안내 : 발급시간, 발급장소, 발급수수료 포함

발급시간

  •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발급장소

  • 중앙관 1층 "통합의무기록·제증명 창구" (서울요양병원 환자: 제3관 제3층 보건의료정보관리과 내)
  • 전화번호 : 02-2225-1114

발급수수료

  • 의무기록 1~5장 이하 : 1장당 1천원 (6장부터 추가 1장당 100원)

자주 묻는 질문 Q&A

  • Q1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시 대리인 사본발급 방법을 알고 싶어요?

  • Q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도 통합의무기록·제증명 창구에서도 가능한가요?

  • Q3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미지참시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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