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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대관 및 이용대금

대관 신청 안내

  • STEP01대관문의

  • STEP02대관안내

  • STEP03대관신청

  • STEP04승인

  • STEP05시설이용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0일전까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이용 요금

최소 4시간 이상 대관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보훈재활센터 대관이용 요금 시설에 따른 4시간, 8시간 이용료 안내

시설명

이용료

비고

종합체육관

평일 1시간 137,500원공휴일 1시간 165,000원

정기대관(생활체육) 요금 책정 및 할인율 상이*

세미나실

1시간 41,250원


식대

정가

탁 구 장

1시간 41,250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상이군경체육회) 협의 하에일반 대관 가능**

론 볼 장

1시간 55,000원

양 궁 장

1시간 41,250원

체력단련실

1시간 27,500원

생활관 (1인 1일)

22,000원

(종합체육관 정기대관) 종합체육관 정기대관(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동호회 및 생활체육교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초 1회 계약 추진, 정기대관 공고는 전년도 연말(12월 경)에 센터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센터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보훈재활체육센터 이용료 수납 지침 제2조(이용료) 의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상이군경체육회)의 협의 하에 전문체육선수 훈련시설(론볼장, 양궁장, 탁구장 등) 일반 대관 가능

유의사항
  1. 1 보훈단체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체육행사 이용 시 5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으나, 생활관 이용료와 급식비는 제외됩니다.
  2. 2 상기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임시·대체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대관의 승인의 불허

  • 전문체육 선수 훈련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기타 이용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대관의 승인의 취소

  • 이용 승인의 목적을 위반할 때
  • 제반 규정의 이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센터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전문체육 선수 훈련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센터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대관문의

대관문의 담당자 전화, 팩스, 주소 정보 안내

담당자

전화

팩스

주소

최용중

031-259-0907

031-245-378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대관예약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대관 예약 신청서와 서약서를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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