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성품(기타)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

기성품(기타)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보훈복지공단)

보철구명

상이등급

‘12.6.30이전법

분류번호

(상이호수)

‘12.7.1이후법

분류번호

적용대상

사용

(내구)

연한

철크럿치

목발

지 팡 이

1급1항

3, 4

7101, 4102, 4103

4101

상이로 인하여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철크럿치, 목발, 지팡이가 각각 필요한 사람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71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철크럿치

3년


목발,

지팡이

2년

1급2항

2, 6, 7,

66, 68

4104,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1급3항

11, 14, 63, 79, 102

8103, 8102, 7107

8123

2급

78, 86, 98, 104, 105, 101

4107, 8104

8124, 4108

3급

5, 22, 23, 31,33, 81, 83, 89

4109, 8106

8105, 4110, 6101 8107

4급

107, 109, 112, 113

4111, 6102, 8108

8109, 8125

5급

21, 26, 29, 41, 70, 77, 92

4112, 8110, 8111

8301, 8112, 6103

6104

6급1항

36, 47, 116,

117, 119, 121, 122, 126, 127, 131

8114, 8113

8115, 6105, 6106

8302, 8116, 4113

8117, 8201, 8202

8310

6급2항

30, 32, 37, 40,

44, 49, 53,

59, 60, 65, 67

8118, 6107, 6108

8303, 8119, 4114

8120, 8121, 8204

8304, 8305, 8203

7급

401, 805, 807

4115, 3106,

8205, 8122, 8206

흰지팡이

1급1항

4

1101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흰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

1년

1급2항

1

1102

2급

100

1103, 1104

시각 장애인용

안경

1급1항

4

1101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시각장애인용안경이 필요한 사람

3년

1급2항

1

1102

2급

100

1103, 1104

개인용 음성 증폭기

2급

97

2401

상이로 인하여 음성기관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용 음성 증폭기가 필요한 사람

5년

3급

18

2501

7급


2505

인공요장

1급1항

2

5101, 4101

상이로 인하여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요장이 필요한 사람

1급2항 4116호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4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년

1급2항

2

4104, 4116

1급3항

4

5102

2급

103

5103

3급

20, 84

5104, 5201

4급

701

5105

5급

95

5106

시각 장애인용

시계

1급1항

4

1101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시각장애인용시계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1

1102

2급

100

1103, 1104

의 이

3급

82

3102, 3103

상이로 인하여 귀가 상실 또는 변형되어 의이가 필요한 사람

1년

5급

96

3104

6급2항

87

2201

7급

303

2202

의 치

2급

97

2401

상이로 인하여 치아가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어 의치가 필요한 사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3급 1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3급 25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2. 5급 9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5급 25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3. 6급1항 11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6급1항 2503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5년

3급

2, 18

2402

4급

114

2403

5급

93

2404

6급1항

118

2405

6급2항

34

2407, 2408

6급3항


2409

7급

305, 306

2410, 2411

저시력보조안경

2급

100

1103, 1104

상이로 인하여 시력이 약해 저시력 보조안경이 필요한 사람

7급 20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 상이정도가 7급 1204호 및 1205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년

3급

15

1105, 1106

4급

110

1107, 1108

5급

45

1109, 1110

6급1항

123, 128

1111

6급2항

46, 51, 56

1114, 1113, 1118

1201

7급

201, 202

1115, 1116, 1204

1205

비 데

1급1항

3

7101, 4102, 4101

상이로 인하여 두 팔 또는 손이 절단되거나 척추손상ㆍ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비데가 필요한 사람

6년

1급2항

6, 7

7102, 7103, 7104

1급3항

8, 10, 63

7105, 7106, 7107

2급

105


3급

24, 27


욕창예방

방석

애국지사

본인

본인

휠체어를 지급 받은 자 중 항상 침상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욕창예방방석이 필요한 사람

3년

1급1항

2, 3, 4,

5

5101, 7101, 4102

4103, 9011, 4101

1급2항

2, 3, 6,

7, 66, 68

4104, 9012,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1급3항

4, 11, 14, 63, 79

5102, 8103, 8102

7107, 8123

팩시밀리

3급

17

2101

상이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사람으로서 팩시밀리가 필요한 사람

5년

홍채렌즈

1급1항

4

1101

상이로 인하여 홍채의 변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홍채렌즈가 필요한 사람

6개월

1급2항

1

1102

2급

100

1103, 1104

3급

15

1105, 1106

4급

110

1107, 1108

5급

45

1109, 1110

6급1항

124

1112

6급2항

51

1113

자세보조

용구

애국지사

본인

본인

상이로 인하여 보행기능 장애로 장기간 휠체어 사용에 따른 골반ㆍ척추의 변형 및 욕창 방지를 위해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5년

1급1항

2, 3, 4,

5

5101, 7101, 4101

4102, 4103, 1101

9011

1급2항

1, 2, 3, 6,

7, 66, 68

1102, 4104, 9012

7102,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1급3항

4, 11, 14, 63, 79, 501

5102, 8103, 8102

7107, 9013, 8123

2급

86, 98, 104, 105

4107, 8104

광학문자

판독기

1급1항

4

1101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광학문자 판독기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1

1102

2급

100

1103, 1104

이동식
전동리프트

1급1항

2, 3, 4, 5


상이로 인하여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등으로 항상 간병을 요하는 사람으로 이동식전동리프트가 필요한 사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동식전동리프트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1급1항 5호, 9011호

2. 1급2항 3호, 9012호

3.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71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5년

1급2항

2, 3, 66, 6, 7

4104, 9012, 4105

4106, 4116, 8101,

7103, 7104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

1급1항

4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사람으로서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 단, 음성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청력이 시각장애인용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5년

1급2항

1

1102

2급

100

1103, 1104

점자정보

단말기

1급1항

4

1101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사람으로서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한 사람. 다만, 점자 및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별표 6]에 따른 점자평가 결과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한다.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4103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5년

1급2항

1

1102

2급

100

1103, 1104

욕창예방

매트리스

1급1항

2, 3, 4

5101, 7101, 4102

4103, 4101

상이로 인하여 사지 또는 전신마비 증세 등으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필요한 사람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년

1급2항

2, 66

4104, 4105, 4106 4116

독서확대기

2급

100

1103, 1104

상이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이하인 사람으로서 독서확대기가 필요한 사람. 단, 독서확대기의 배율, 대비, 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한다.

5년

3급

15

1105, 11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