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명 |
상이등급 |
‘12.6.30이전법 분류번호 (상이호수) |
‘12.7.1이후법 분류번호 |
적용대상 |
사용 (내구) 연한 |
|---|---|---|---|---|---|
|
철크럿치 목발 지 팡 이 |
1급1항 |
3, 4 |
7101, 4102, 4103 4101 |
상이로 인하여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철크럿치, 목발, 지팡이가 각각 필요한 사람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71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철크럿치 3년 목발, 지팡이 2년 |
1급2항 |
2, 6, 7, 66, 68 |
4104,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11, 14, 63, 79, 102 |
8103, 8102, 7107 8123 |
|||
2급 |
78, 86, 98, 104, 105, 101 |
4107, 8104 8124, 4108 |
|||
3급 |
5, 22, 23, 31,33, 81, 83, 89 |
4109, 8106 8105, 4110, 6101 8107 |
|||
4급 |
107, 109, 112, 113 |
4111, 6102, 8108 8109, 8125 |
|||
5급 |
21, 26, 29, 41, 70, 77, 92 |
4112, 8110, 8111 8301, 8112, 6103 6104 |
|||
6급1항 |
36, 47, 116, 117, 119, 121, 122, 126, 127, 131 |
8114, 8113 8115, 6105, 6106 8302, 8116, 4113 8117, 8201, 8202 8310 |
|||
6급2항 |
30, 32, 37, 40, 44, 49, 53, 59, 60, 65, 67 |
8118, 6107, 6108 8303, 8119, 4114 8120, 8121, 8204 8304, 8305, 8203 |
|||
7급 |
401, 805, 807 |
4115, 3106, 8205, 8122, 8206 |
|||
흰지팡이 |
1급1항 |
4 |
1101 |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흰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 |
1년 |
1급2항 |
1 |
1102 |
|||
2급 |
100 |
1103, 1104 |
|||
|
시각 장애인용 안경 |
1급1항 |
4 |
1101 |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시각장애인용안경이 필요한 사람 |
3년 |
1급2항 |
1 |
1102 |
|||
2급 |
100 |
1103, 1104 |
|||
개인용 음성 증폭기 |
2급 |
97 |
2401 |
상이로 인하여 음성기관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용 음성 증폭기가 필요한 사람 |
5년 |
3급 |
18 |
2501 |
|||
7급 |
|
2505 |
|||
인공요장 |
1급1항 |
2 |
5101, 4101 |
상이로 인하여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요장이 필요한 사람 1급2항 4116호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4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1년 |
1급2항 |
2 |
4104, 4116 |
|||
1급3항 |
4 |
5102 |
|||
2급 |
103 |
5103 |
|||
3급 |
20, 84 |
5104, 5201 |
|||
4급 |
701 |
5105 |
|||
5급 |
95 |
5106 |
|||
|
시각 장애인용 시계 |
1급1항 |
4 |
1101 |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시각장애인용시계가 필요한 사람 |
5년 |
1급2항 |
1 |
1102 |
|||
2급 |
100 |
1103, 1104 |
|||
|
의 이 |
3급 |
82 |
3102, 3103 |
상이로 인하여 귀가 상실 또는 변형되어 의이가 필요한 사람 |
1년 |
5급 |
96 |
3104 |
|||
6급2항 |
87 |
2201 |
|||
7급 |
303 |
2202 |
|||
의 치 |
2급 |
97 |
2401 |
상이로 인하여 치아가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어 의치가 필요한 사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3급 1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3급 25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2. 5급 9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5급 25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3. 6급1항 11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6급1항 2503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
5년 |
3급 |
2, 18 |
2402 |
|||
4급 |
114 |
2403 |
|||
5급 |
93 |
2404 |
|||
6급1항 |
118 |
2405 |
|||
6급2항 |
34 |
2407, 2408 |
|||
6급3항 |
|
2409 |
|||
7급 |
305, 306 |
2410, 2411 |
|||
저시력보조안경 |
2급 |
100 |
1103, 1104 |
상이로 인하여 시력이 약해 저시력 보조안경이 필요한 사람 7급 20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 상이정도가 7급 1204호 및 1205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3년 |
3급 |
15 |
1105, 1106 |
|||
4급 |
110 |
1107, 1108 |
|||
5급 |
45 |
1109, 1110 |
|||
6급1항 |
123, 128 |
1111 |
|||
6급2항 |
46, 51, 56 |
1114, 1113, 1118 1201 |
|||
7급 |
201, 202 |
1115, 1116, 1204 1205 |
|||
비 데 |
1급1항 |
3 |
7101, 4102, 4101 |
상이로 인하여 두 팔 또는 손이 절단되거나 척추손상ㆍ신경계통의 마비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비데가 필요한 사람 |
6년 |
1급2항 |
6, 7 |
7102, 7103, 7104 |
|||
1급3항 |
8, 10, 63 |
7105, 7106, 7107 |
|||
2급 |
105 |
|
|||
3급 |
24, 27 |
|
|||
|
욕창예방 방석 |
애국지사 |
본인 |
본인 |
휠체어를 지급 받은 자 중 항상 침상생활을 하거나 휠체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욕창예방방석이 필요한 사람 |
3년 |
1급1항 |
2, 3, 4, 5 |
5101, 7101, 4102 4103, 9011, 4101 |
|||
1급2항 |
2, 3, 6, 7, 66, 68 |
4104, 9012,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4, 11, 14, 63, 79 |
5102, 8103, 8102 7107, 8123 |
|||
팩시밀리 |
3급 |
17 |
2101 |
상이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사람으로서 팩시밀리가 필요한 사람 |
5년 |
홍채렌즈 |
1급1항 |
4 |
1101 |
상이로 인하여 홍채의 변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홍채렌즈가 필요한 사람 |
6개월 |
1급2항 |
1 |
1102 |
|||
2급 |
100 |
1103, 1104 |
|||
3급 |
15 |
1105, 1106 |
|||
4급 |
110 |
1107, 1108 |
|||
5급 |
45 |
1109, 1110 |
|||
6급1항 |
124 |
1112 |
|||
6급2항 |
51 |
1113 |
|||
|
자세보조 용구 |
애국지사 |
본인 |
본인 |
상이로 인하여 보행기능 장애로 장기간 휠체어 사용에 따른 골반ㆍ척추의 변형 및 욕창 방지를 위해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5년 |
1급1항 |
2, 3, 4, 5 |
5101, 7101, 4101 4102, 4103, 1101 9011 |
|||
1급2항 |
1, 2, 3, 6, 7, 66, 68 |
1102, 4104, 9012 7102,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4, 11, 14, 63, 79, 501 |
5102, 8103, 8102 7107, 9013, 8123 |
|||
2급 |
86, 98, 104, 105 |
4107, 8104 |
|||
|
광학문자 판독기 |
1급1항 |
4 |
1101 |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되어 광학문자 판독기가 필요한 사람 |
5년 |
1급2항 |
1 |
1102 |
|||
2급 |
100 |
1103, 1104 |
|||
|
이동식
|
1급1항 |
2, 3, 4, 5 |
|
상이로 인하여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등으로 항상 간병을 요하는 사람으로 이동식전동리프트가 필요한 사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동식전동리프트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1급1항 5호, 9011호 2. 1급2항 3호, 9012호 3.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71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5년 |
1급2항 |
2, 3, 66, 6, 7 |
4104, 9012, 4105 4106, 4116, 8101, 7103, 7104 |
|||
|
시각
컴퓨터 |
1급1항 |
4 |
|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사람으로서 시각 장애인용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 단, 음성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청력이 시각장애인용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5년 |
1급2항 |
1 |
1102 |
|||
2급 |
100 |
1103, 1104 |
|||
|
점자정보 단말기 |
1급1항 |
4 |
1101 |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또는 두 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사람으로서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한 사람. 다만, 점자 및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별표 6]에 따른 점자평가 결과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한다.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4103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5년 |
1급2항 |
1 |
1102 |
|||
2급 |
100 |
1103, 1104 |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1급1항 |
2, 3, 4 |
5101, 7101, 4102 4103, 4101 |
상이로 인하여 사지 또는 전신마비 증세 등으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필요한 사람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3년 |
1급2항 |
2, 66 |
4104, 4105, 4106 4116 |
|||
독서확대기 |
2급 |
100 |
1103, 1104 |
상이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이하인 사람으로서 독서확대기가 필요한 사람. 단, 독서확대기의 배율, 대비, 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한다. |
5년 |
3급 |
15 |
1105, 1106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