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명 |
상이등급 |
‘12.6.30이전법 분류번호 (상이호수) |
‘12.7.1이후법 분류번호 |
적용대상 |
사용 (내구) 연한 |
|---|---|---|---|---|---|
수동휠체어 |
애국지사 |
본인 |
본인 |
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항상 간병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1급1항 5호, 9011호 2. 1급2항 1호, 1102호, 3호, 9012호 3. 1급3항 4호, 5102, 501호, 9013호 4. 2급 105호 5.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71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
5년 |
1급1항 |
2, 3, 4, 5 |
5101, 4102, 7101 1101, 4103, 9011 4101 |
|||
1급2항 |
1, 2, 3, 6 7, 66, 68 |
1102, 4104, 9012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4, 11, 14, 63, 79, 501 |
5102, 8103, 8102 7107, 8123, 9013 |
|||
2급 |
86,98,104,105 |
4107, 8104, 8124 |
|||
전동휠체어 |
애국지사 |
본인 |
본인 |
수동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1급1항 6호, 9011호, 1101호, 4101호 2. 1급2항 3호, 9012호 3. 1급3항 501호, 9013호 1급2항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7102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동휠체어의 전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전동휠체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2.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날부터 2년 경과된 경우 단, 보훈(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전지 교체는 수리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6년 |
1급1항 |
3, 4, 5 |
7101, 4101, 4102 4103, 9011 |
|||
1급2항 |
2, 3, 6, 7, 66, 68 |
4104, 9012,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11, 14, 79, 501 |
8103, 8102, 9013 8123 |
|||
휠체어동력보조장치 |
1급2항 |
2, 3, 6, 66 |
4104, 9012, 8101 |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상지의 활동능력이 비교적 양호하여 보훈병원(보장구센터)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휠체어동력보조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1. 사용능력평가 : 적합 2.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 24점 이상 3. 일상생활동작 검사(MBI) : 적합 4. 팔에 대한 맨손근력평가(MMT) 결과 : 최대 근력 3등급 이상 아래의 상이호수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1.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경우 1급2항 7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2항 66호의 경우 1급2항 4105호 및 1급2항 4106호에 해당하는 사람 * 휠체어동력보조장치 전지교체 미지원 |
3년 |
1급3항 |
11, 14, 79, 501 |
8103, 8102, 9013 |
|||
전동침대 |
1급1항 |
2, 3, 4 |
5101, 4102, 7101 4103, 4101 |
상이로 인하여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등으로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고 침상생활자로서 전동침대가 필요한 사람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0년 |
1급2항 |
2, 66 |
4104, 4105, 4106 4116 |
|||
|
샤워형 휠체어 |
애국지사 |
본인 |
본인 |
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항상 간병을 요하는 사람으로서 샤워형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샤워형휠체어가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1급1항 5호, 9011호, 1101호 2. 1급2항 3호, 9012호 3. 1급3항 4호, 5102호, 501호, 9013호 4. 2급 105호 5. 1급1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1항 1101호에만 해당하는 사람 1급2항 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상이정도가 1급2항 7102호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5년 |
1급1항 |
2, 3, 4, 5 |
5101, 7101, 4102 4101, 4103, 1101, 9011 |
|||
1급2항 |
2, 3, 6, 7, 66, 68 |
4104, 9012,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4, 11, 14, 63, 79, 501 |
5102, 8103, 8102 7107, 8123, 9013 |
|||
2급 |
86, 98, 104, 105 |
4107, 8104, 8124 |
|||
|
차량지붕형 휠체어 보관함 트랜스퍼 보드 |
1급2항 |
2, 3, 6 7, 66, 68 |
4104, 9012 8101, 7103 7104, 4105, 4116 |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자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으며 자가운전을 하고 보훈병원(보장구센터)에서 실시하는 [별표 8]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5년 |
1급3항 |
11, 14, 63, 79, 501 |
8103, 8102 7107, 8123, 9013 |
|||
2급 |
86, 104, 105 |
8104, 8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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