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명 |
상이등급 |
'12.6.30 이전법
|
'12.7.1 이후법
|
적용대상 |
사용
|
|---|---|---|---|---|---|
팔보조기 |
1급1항 |
3, 4 |
4101, 4102, 4103 |
상이로 인하여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팔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
2년 |
1급2항 |
7, 66 |
7104, 4106, 4116 |
|||
1급3항 |
10 |
7106 |
|||
2급 |
98, 105 |
4107 |
|||
3급 |
5, 22, 24, 27, 72, |
4109 |
|||
4급 |
111 |
7111 |
|||
5급 |
28, 69, 73 |
7113, 7114 |
|||
6급1항 |
35, 115, 120, 122, 125, 131 |
7115, 7117, 7118, 4113, 7119, 7201 |
|||
6급2항 |
16, 39, 44, 49, 52, 54, 57, 58, 59, 64, 74, 75, 88 |
7120, 7121, 4114 7122, 7123, 7202 7304, 7305, 7306 7203, 7307, 7308 7309, 6201 |
|||
7급 |
804 |
7124 |
|||
|
다리 보조기 |
1급1항 |
3, 4 |
4101, 4102, 4103 |
상이로 인하여 다리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다만 3급 83호, 6101호, 5급 92호, 6103호, 6104호는 다리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한하여지급한다. |
3년 |
1급2항 |
2, 7, 66 |
4104, 7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11 |
8103 |
|||
2급 |
78, 86, 98, 105 |
4107 |
|||
3급 |
5, 22, 23, 33, 83, 89 |
4109, 8106, 4110 6101, 8107 |
|||
4급 |
107, 112, 113 |
4111, 8109, 6102 |
|||
5급 |
21, 29, 70, 77, 92 |
4112, 8111 8112, 6103, 6104 |
|||
6급1항 |
36, 116, 119, 121, 122, 126, 127, 131 |
8114, 8115, 8302 8116, 4113, 8117 8201, 8202 |
|||
6급2항 |
30, 40, 44, 49, 53, 59, 65, 67 |
8118, 8119, 4114 8120, 8121, 8204 8305, 8203 |
|||
7급 |
401, 807 |
4115, 8122, 8206 |
|||
|
척추 보조기 |
1급1항 |
2, 3, 4 |
5101, 4102, 4103, 4101 |
상이로 인하여 척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척추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
2년 |
1급2항 |
2, 66 |
4104, 4105, 4106 4116 |
|||
1급3항 |
4 |
5102 |
|||
2급 |
98, 103, 101 |
4107, 5103, 4108 |
|||
3급 |
5, 20, 33, 83 |
4109, 5104, 4110 6101 |
|||
4급 |
107, 113, 701 |
4111, 6102, 5105 |
|||
5급 |
21, 92, 95 |
4112, 6103, 6104 5106 |
|||
6급1항 |
117, 122 |
6105, 6106, 4113 |
|||
6급2항 |
32, 43, 44, 71, 88 |
6107, 6108, 5108 4114, 6202, 6201 |
|||
7급 |
801, 802 |
6203, 6109, 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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