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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

보조기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보훈복지공단)

보철구명

상이등급

'12.6.30 이전법
분류번호
(상이호수)

'12.7.1 이후법
분류번호

적용대상

사용
(내구)
연한

팔보조기

1급1항

3, 4

4101, 4102, 4103

상이로 인하여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팔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2년

1급2항

7, 66

7104, 4106, 4116

1급3항

10

7106

2급

98, 105

4107

3급

5, 22, 24, 27,

72,

4109

4급

111

7111

5급

28, 69, 73

7113, 7114

6급1항

35, 115, 120,

122, 125, 131

7115, 7117, 7118,

4113, 7119, 7201

6급2항

16, 39, 44,

49, 52, 54,

57, 58, 59,

64, 74, 75,

88

7120, 7121, 4114

7122, 7123, 7202

7304, 7305, 7306

7203, 7307, 7308

7309, 6201

7급

804

7124

다리

보조기

1급1항

3, 4

4101, 4102, 4103

상이로 인하여 다리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다만 3급 83호, 6101호, 5급 92호, 6103호, 6104호는 다리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한하여지급한다.

3년

1급2항

2, 7, 66

4104, 7104, 4105

4106, 4116

1급3항

11

8103

2급

78, 86, 98, 105

4107

3급

5, 22, 23, 33,

83, 89

4109, 8106, 4110

6101, 8107

4급

107, 112, 113

4111, 8109, 6102

5급

21, 29, 70,

77, 92

4112, 8111

8112, 6103, 6104

6급1항

36, 116, 119,

121, 122, 126, 127, 131

8114, 8115, 8302

8116, 4113, 8117

8201, 8202

6급2항

30, 40, 44,

49, 53, 59,

65, 67

8118, 8119, 4114

8120, 8121, 8204

8305, 8203

7급

401, 807

4115, 8122, 8206

척추

보조기

1급1항

2, 3, 4

5101, 4102, 4103, 4101

상이로 인하여 척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척추보조기가 필요한 사람

2년

1급2항

2, 66

4104, 4105, 4106

4116

1급3항

4

5102

2급

98, 103, 101

4107, 5103, 4108

3급

5, 20, 33,

83

4109, 5104, 4110

6101

4급

107, 113, 701

4111, 6102, 5105

5급

21, 92, 95

4112, 6103, 6104

5106

6급1항

117, 122

6105, 6106, 4113

6급2항

32, 43, 44,

71, 88

6107, 6108, 5108

4114, 6202, 6201

7급

801, 802

6203, 6109,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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