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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

의지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보훈복지공단)

보철구명

상이등급

'12.6.30 이전법
분류번호
(상이호수)

'12.7.1 이후법
분류번호

적용대상

사용
(내구)
연한

어깨관절

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팔이 어깨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어깨관절의지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6, 7, 68

7102, 7103

2급

99, 105

7108

위팔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어깨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위팔의지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6, 7, 68

7102, 7103

2급

99, 105

7108

3급

13

7109

팔꿈치관절

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팔이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팔꿈치관절의지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6, 7, 68

7102, 7103

1급3항

8

7105

3급

13

7109

4급

108

7110

아래팔의지


(전자의수)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팔이 손목관절 이상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아래팔의지가 필요한 사람

3년
(5년)

1급2항

7

7103

1급3항

8, 102

7105

2급

78, 105


3급

81


4급

108

7110

5급

25

7112

손목관절

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팔이 손목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손목관절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1급2항

7

7103

1급3항

8, 102

7105

2급

78, 105


3급

81


5급

25

7112

손의지

1급3항

8, 63

7105, 7107

상이로 인하여 손이 손가락 기절부 이상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손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3급

24, 27, 72


6급1항

47, 48, 129, 130

7116, 7301, 7302

7303, 7314

6급2항

57, 58, 74, 75

7304, 7305, 7308

7309

손가락의지

6급1항

48, 129, 130

7301, 7302, 7303, 7314

상이로 인하여 손가락이 상실된 사람으로서 손가락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6급2항

49, 57, 58,

64, 74, 75

7122, 7304, 7305

7307, 7308, 7309

6급3항


7310

7급

803

7311, 7315, 7316

엉덩이관절

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엉덩이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람 또는 절단부가 짧아 넓적다리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엉덩이관절의지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68


1급3항

63

7107

2급

104

8104

넓적다리

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엉덩이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넓적다리의지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6, 7, 68

8101, 7103

1급3항

63, 79

7107, 8123

2급

104, 105

8104, 8124

3급

31

8105

무릎관절

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무릎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무릎관절의지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6, 7, 68

8101, 7103

1급3항

11, 14, 63, 79

8102, 7107, 8123

2급

105

8124

3급

31

8105

4급

109

8108

종아리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다리가 발목 관절 이상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종아리의지가 필요한 사람

5년

1급2항

7

7103

1급3항

14, 63, 102

8102, 7107, 8123

2급

86, 105


4급


8125

5급

26

8110

발의지

1급3항

79


상이로 인하여 발이 발가락 기절부 이상 발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발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2급

78

8124

3급

81


4급


8125

5급

41

8301

6급1항

47,119

8113, 8302, 8310

6급2항

37, 60

8303, 8304

발가락의지

1급3항

79


상이로 인하여 발가락이 상실된 사람 또는 발이 상실된 자 중 발의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가락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2급

78

8124

3급

81


4급


8125

5급

41

8301

6급1항

47,119

8113, 8302, 8310

6급2항

37, 60

8303, 8304

6급3항


8306

7급

808

8307, 8308, 8311, 8312, 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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