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지급 대상자에게 신품 지급 시 내구연한(5년)이 경과된 기존 휠체어를 기증받아 휠체어가 필요한 기관 및 개인(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에게 기부 또는 무상 대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복을 나누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 17조(주요 보철구 자진반납)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자진해서 무상기증 또는 반납 할 경우 보철구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수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