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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기준(11.07)

실리콘제품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

실리콘제품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보훈복지공단)

보철구명

상이등급

'12.6.30 이전법
분류번호
(상이호수)

'12.7.1 이후법
분류번호

적용대상

사용
(내구)
연한

손목관절
의지

1급1항

3

7101

상이로 인하여 팔이손목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손목관절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1급2항

7

7103

1급3항

8, 102

7105

2급

78, 105


3급

81


5급

25

7112

손의지

1급3항

8, 63

7105, 7107

상이로 인하여 손이 손가락 기절부 이상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손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3급

24, 27, 72


6급 1항

47, 48, 129,
130

7116, 7301, 7302,
7303, 7314

6급 2항

57, 58, 74,
75

7304, 7305, 7308,
7309

손가락의지

6급1항

48, 129, 130

7301, 7302, 7303,
7314

상이로 인하여 손가락이 상실된 사람으로서
손가락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6급2항

49, 57, 58,
64, 74, 75

7122, 7304, 7305,
7307, 7308, 7309

6급3항


7310

7급

803

7311, 7315, 7316

발의지

1급3항

79


상이로 인하여 발이 발가락 기절부 이상
발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사람으로서
발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2급

78

8124

3급

81


4급


8125

5급

41

8301

6급 1항

47, 119

8113, 8302, 8310

6급 2항

37, 60

8303, 8304

발가락의지

1급3항

79


상이로 인하여 발가락이 상실된 사람 또는 발이 상실된 자 중
발의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가락의지가 필요한 사람

1년

2급

78

8124

3급

81


4급


8125

5급

41

8301

6급 1항

47, 119

8113, 8302, 8310

6급 2항

37, 60

8303, 8304

6급 3항


8306

7급

808

8307, 8308, 8311,
8312, 8313

다리의지
실리콘 커버

1급1항

3

7101

다리의지 대상자 중 다리의지 실리콘 커버가 필요한 사람

1년

1급2항

6, 7, 68

8101, 7103

1급3항

14, 63, 79,
102

8102, 7107, 8123

2급

86, 104, 105

8104, 8124

3급

31

8105

4급

109

8108, 8125

5급

26

8110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1급1항

3

7101

종아리의지 대상자 중 종아리의지 실리콘슬리브가 필요한 사람

1년

1급2항

7

7103

1급3항

14, 63, 102

8102, 7107, 8123

2급

86


4급


8125

5급

26

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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