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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교정용신발

맞춤형교정용신발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

맞춤형교정용신발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규정(보훈복지공단)

보철구명

상이등급

'12.6.30 이전법
분류번호
(상이호수)

'12.7.1 이후법
분류번호

적용대상

사용
(내구)
연한

맞춤형
교정용
신발

1급1항

3, 4

7101, 4102, 4103, 4101

  • 상이로 인하여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사람.

    다만 5급 21호, 4112호, 6급1항 122호, 4113호, 6급2항 44호, 4114호, 7급 401호, 4115호는 족부에 궤양, 다리에 총상 또는 파편상 중 어느 하나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3급 83호, 6101호
    2. 4급 113호, 6102호
    3. 5급 92호, 6103호

1년

1급 2항

2, 6, 7, 66, 68

4104, 8101, 7103, 7104,
4105, 4106, 4116

1급 3항

11, 14, 63, 79, 102

8103, 8102, 7107, 8123

2급

78, 86, 98, 104,
105, 101

4107, 8104, 8124, 4108

3급

5, 22, 23, 31, 33,
81, 83, 89

4109, 8106, 8105, 4110,
6101, 8107

4급

107, 109, 112, 113

4111, 8108, 8109, 6102,
8125

5급

21, 26, 29, 70, 77, 92, 41

4112, 8110, 8111,
8112, 6103, 6104,
8301

6급 1항

36, 47, 116, 119,
121,122, 126, 127,
131

4113, 8113, 8114, 8115,
8116, 8117, 8201, 8202,
8302, 8310

6급 2항

30, 40, 44, 49,
53, 59, 60, 65,
67

8118, 8119, 4114, 8120,
8121, 8204, 8304, 8305,
8203, 8303

7급

401

4115, 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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