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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절차

  • STEP01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STEP02입소 신청

    (보훈요양원)
  • STEP03장기요양 결정심의

    (운영심사위원회)
  • STEP04입소 결정 개인 통지

    (보훈요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소 관련 구비서류

남양주보훈요양원 입소 신청 세부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부분

  • 감염성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 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 주민등록 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장기요양등급판정자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사전 건강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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