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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본인부담 월이용료

장기요양보호 월 이용료

(단위 : 원)

남양주보훈요양원 감면대상자 본인부담금(30일기준) 세부정보 안내

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100% 중 본인 일부 부담금(율)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일반대상자

20%
(일반)

12%
(감경 40)

8%
(감경 60, 의료급여)

20%
(일반)

12%
(감경 40)

8%
(감경 60,의료급여)

보훈대상 감면 적용 시 본인부담금(율)

4.8%
(보훈60)

2.4%
(보훈80)

3.2%
(보훈60)

1.6%
(보훈80)

보험
급여

1등급

516,180

123,880

61,940

82,590

41,300

516,180

309,700

206,470

2등급

478,860

114,930

57,470

76,620

38,310

478,860

287,310

191,540

3등급

452,160

108,520

54,260

72,350

36,180

452,160

271,290

180,86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등급

786,180

393,880

331,940

352,590

311,300

786,180

579,700

476,470

2등급

748,860

384,930

327,470

346,620

308,310

748,860

557,310

461,540

3등급

722,160

378,520

324,260

342,350

306,180

722,160

541,290

450,860

비급여 항목

남양주보훈요양원 비급여 항목 안내

식재료비(30일 기준)

상급 침실료(30일 기준)

식사비 (2,500원*3식)

간식비 (750원*2식)

1인실(1일 10,000원)

2인실(1일 7,000원)

225,000원

45,000원

300,000원

210,000원

270,000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

남양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대상구분에 따른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전상군경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 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 없음

  • 무공,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선순위 유족 (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 없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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