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
구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100% 중 본인 일부 부담금(율) |
||||||||
|---|---|---|---|---|---|---|---|---|---|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
일반대상자 |
||||||||
20% |
12% |
8% |
20% |
12% |
8% |
||||
보훈대상 감면 적용 시 본인부담금(율) |
|||||||||
4.8% |
2.4% |
3.2% |
1.6% |
||||||
보험 |
1등급 |
516,180 |
123,880 |
61,940 |
82,590 |
41,300 |
516,180 |
309,700 |
206,470 |
2등급 |
478,860 |
114,930 |
57,470 |
76,620 |
38,310 |
478,860 |
287,310 |
191,540 |
|
3등급 |
452,160 |
108,520 |
54,260 |
72,350 |
36,180 |
452,160 |
271,290 |
180,860 |
|
비급여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
계 |
1등급 |
786,180 |
393,880 |
331,940 |
352,590 |
311,300 |
786,180 |
579,700 |
476,470 |
2등급 |
748,860 |
384,930 |
327,470 |
346,620 |
308,310 |
748,860 |
557,310 |
461,540 |
|
3등급 |
722,160 |
378,520 |
324,260 |
342,350 |
306,180 |
722,160 |
541,290 |
450,860 |
|
식재료비(30일 기준) |
상급 침실료(30일 기준) |
||
|---|---|---|---|
식사비 (2,500원*3식) |
간식비 (750원*2식) |
1인실(1일 10,000원) |
2인실(1일 7,000원) |
225,000원 |
45,000원 |
300,000원 |
210,000원 |
270,000원 |
|||
대상구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급여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80% |
감면 없음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부담금 80% |
||
중위소득 100% 초과자 |
감면 없음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 없음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부담금 40% |
||
중위소득 100% 초과자 |
감면 없음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없음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