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행위 신고
우리공단은 윤리문화의 확고한 정착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비윤리행위신고제도"를 시행합니다.
비윤리행위 신고제도
신고대상
-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기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 신고대상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실명신고 :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6하원칙에 의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원칙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
- 익명신고 : 실명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신고, 신고 내용의 개연성 등을 고려, 예외적으로 접수 및 처리 가능 ※ 익명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보상금
신고자 보호
- 신고관련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 책임의 감면
- 신변보호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비윤리행위 신고)·우편·전화·FAX·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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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고접수처
- 01공단 홈페이지
- 02우편신고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층 감사실
- 03전화(033-749-3823) / FAX(033-749-3737)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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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실 (헬프라인, 비윤리행위, 클린신고)
연락처033-74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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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연락처033-74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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