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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유 및 법적 근거 : 조직정보(실, 부), 소관사항, 관리기준(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포함

조직정보

소관사항

관리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기획조정실

정보지원부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944783]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2호 및 7호에 해당하며, 내용 공개 시 국가 및 공단 보안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개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7호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문서

[관련문서:안전보건실-2206, 2024. 11.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문서에는 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내부심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점검 결과 보고서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193592]

보고서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기계실 등)에 상세 위치 및 사진 등이 포함된 안전 점검 자료는 공개될 경우 다중 이용시설인 공단 소속기구의 방범, 방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실

산업재해 현황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766343]

산업재해 현황 관련 자료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및 경영·영업상의 정보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안전보건실

안전보건실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805944]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자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위치 및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경영방침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의료지원실

의료운영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심의자료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084850]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심의자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 관할이므로, 국가보훈부 및 관할 보훈지청에 자료 요청 바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의료지원실

의료운영부

고엽제2세 등록 신체검사
진료기록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3296352]

고엽제2세 등록 신체검사 진료기록은 「의료법」제21조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내용에 따라, 본사에서 개인 진료 기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의 처리가 불가. 이에 환자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 등이 해당 보훈병원 제증명 창구에서 자료 요청

「의료법」제21조 제2항

의료지원실

의료운영부

신체검사 결과표, 결과지,
상세내역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40481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을 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표, 결과지 상세내역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 관할이므로, 국가보훈부 및 관할 보훈지청에 자료 요청 바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의료지원실

의료운영부

전자의무기록 및
간호기록 로그

[해당 청구 접수번호 : 14571124]

전자의무기록 및 간호기록 로그는 「의료법」제21조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내용에 따라, 본사에서 개인 진료 기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의 처리가 불가. 이에 환자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대리인 등이 해당 보훈병원 제증명 창구에서 자료 요청

「의료법」제21조 제2항

  • 담당부서총무재무부

    연락처033-749-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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