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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이용안내

규제입증책임제 개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공단 제규정의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제도

업무처리 절차

  • 규제입증신청서 작성

    (건의자)
  • 규제입증 신청 접수

  • 규제소관부서 검토

  •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결과회신

규제입증신청 접수방법

  • 아래의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 사항 : 보훈공단 경영전략부 (033-749-3632, 3625)

접수 시 유의사항

  • 규제입증신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비규제, 단순민원 등 규제입증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의 사항의 경우 기존의 창구 (고객의소리-사이버민원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경영전략부

    연락처033-74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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