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직접 자진 신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클린 신고 제도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조치
금품수수에 대하여 불문조치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신고처 : 공단 감사실 / 감 사 : 033-749-3807 / 감사실 : 033-749-3823
-
신고내용
-
01
금품수수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를 기재
-
02
내용은 수수 받은 금품을 현금과 물품을 표시하고 물품의 경우 종류와 추정액 기재
-
03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04
제공자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 성명을 신원미상으로 기재
-
05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해야 접수가 가능 (단, 신상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 내용에 비공개 요청명시)
-
신고금품의 처리
-
01
제공자를 알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제공자에게 반환
-
02
제공자를 모를 경우 : 공단 홈페이지에 14일 공고 후 접수일로부터 1개월까지 보관(이후 적정처리)
-
상담/신고접수처
-
01
공단 홈페이지
-
02
우편신고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층 감사실
-
03
전화(033-749-3823) / FAX(033-749-3737) / 방문
글 작성하기
등록확인 / 답글보기
등록중..
-
담당부서감사실 (헬프라인, 비윤리행위, 클린신고)
연락처033-749-3825
-
담당부서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연락처033-749-382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