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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직접 자진 신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클린 신고 제도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조치

금품수수에 대하여 불문조치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신고처 : 공단 감사실 / 감 사 : 033-749-3807 / 감사실 : 033-749-3823
  • 신고내용
    1. 01 금품수수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를 기재
    2. 02 내용은 수수 받은 금품을 현금과 물품을 표시하고 물품의 경우 종류와 추정액 기재
    3. 03 신고경위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4. 04 제공자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 성명을 신원미상으로 기재
    5. 05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해야 접수가 가능 (단, 신상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 내용에 비공개 요청명시)
  • 신고금품의 처리
    1. 01 제공자를 알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제공자에게 반환
    2. 02 제공자를 모를 경우 : 공단 홈페이지에 14일 공고 후 접수일로부터 1개월까지 보관(이후 적정처리)
  • 상담/신고접수처
    1. 01 공단 홈페이지
    2. 02 우편신고 :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층 감사실
    3. 03 전화(033-749-3823) / FAX(033-749-3737)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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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감사실 (헬프라인, 비윤리행위, 클린신고)

    연락처033-749-3825

  • 담당부서감사실 (부패공익신고)

    연락처033-74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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