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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5조 관련>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목록 이외 비공개 정보가 존재 할 수 있음

근거 법률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임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조직정보(실, 부), 소관사항, 관리기준(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포함

조직정보

소관사항

관리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부서 공통

개별법에 의한 비공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각종 고시,
규제관련 업무

각종 고시, 규제 관련 내부 검토중인 자료로 공개 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초래 우려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별 위원회 관련 업무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대외 협력 관련업무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관련사항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 처리 관련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계약업체·법인 등
관리 업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사항 포함)
관련 업무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14조등)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감사 관련 업무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행정감사규정
28조)

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문답서·확인서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의 감독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

이사회 관련 업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이사회의 총회권한대행승인에관한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 관련 업무

정관 및 규정 변경 검토중에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조직예산부

조직관리 관련업무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예산 관련 업무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성과관리부

경영평가 관련업무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지원부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관련 업무

정보화시스템 계약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업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 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지원실

인재경영부

인사 관련 업무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법제9조제
1항제 1호, 제5호
(공무원징계령 20조)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관련 정보로서, 공개 시 향후 공정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 수행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 채용 관련 업무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채용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에서 작성한 시험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에 권리가 존재하므로 비공개. 다만, 공단 내부에서 만든 시험문제는 제외한다.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채용 관련 면접평가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총무재무부

전시대비에 관한 업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 등공개 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노사협력부

급여 관련 업무

직원 개인의 보수에 관한 자료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건강검진 관련 업무

직원 건강진단 결과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무실

소송 관련 업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형사소송법)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률자문 관련업무

법률자문 결과 등은 해당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안전보건실

청사유지 관련 업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중대재해
예방활동 관련 업무

공개할 경우 사업장 산업재해율,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등 정보가 유출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험성 평가 관련 업무

공개할 경우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계약 사항, 이행결과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주고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료지원실

의료운영부

보훈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

보훈병원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진료비지원내역확인 등 환자 개인신상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료관리부

의료수가 관련 업무

의료수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료질 평가 관련 업무

의료질평가 관련개별점수 등 공단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계약관리부

입찰·계약 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제안 및 기술 평가결과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복지지원실

복지운영부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보훈복지시설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업무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안산사업소
운영 관련 업무

안산사업소 입점업체 관련 정보로 알려질 경우 업체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복지관리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알려질 경우 부당한 압력 등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의 개인 인적사항으로 알려질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저해할심각한사유가있는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보훈병원 콜센터 관리 관련 업무

콜센터 계약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질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시설건립부

시설 건립 관련 업무

보훈병원 및 복지지원시설 건립 사업 등 각종 계획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위탁병원관리단

위탁병원 관리 관련 업무

위탁병원 이용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청구자 본인의 인적사항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법제9조
제1항 제6호

위탁병원 관련 정보로 알려질 경우 업체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해할 수 있는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보훈병원

진료 관련 업무

보훈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및 보호자등개인신상에관한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의무기록 관련업무

의료법 21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에 별도의 공개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21조)

신체검사 관련업무

고엽제 검진, 등급 결과판정을 하기 위한 검사결과물 등 개인의신상및판정의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 등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보훈요양원

입소자 관리 관련업무

입소자 및 보호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생 관리 관련업무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생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보훈원

입소자 관리 관련업무

입소자 및 보호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 담당부서총무재무부

    연락처033-749-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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