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목록 이외 비공개 정보가 존재 할 수 있음
근거 법률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임
조직정보 |
소관사항 |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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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
부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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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공통 |
개별법에 의한 비공개 |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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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시, |
각종 고시, 규제 관련 내부 검토중인 자료로 공개 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막대한 지장초래 우려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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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 관련 업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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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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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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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협력 관련업무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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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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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사항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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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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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관련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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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법인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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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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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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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공직자 재산등록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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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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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업무 |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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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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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서·확인서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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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의 감독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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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경영전략부 |
이사회 관련 업무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이사회의 총회권한대행승인에관한정보 |
법 제9조 |
규정 관련 업무 |
정관 및 규정 변경 검토중에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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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예산부 |
조직관리 관련업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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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련 업무 |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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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부 |
경영평가 관련업무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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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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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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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부 |
정보시스템 도입 및 |
정보화시스템 계약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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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 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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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
인재경영부 |
인사 관련 업무 |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법제9조제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심사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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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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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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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관련 정보로서, 공개 시 향후 공정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 수행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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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채용 관련 업무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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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 관련하여 위탁업체에서 작성한 시험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을 맺은 업체에 권리가 존재하므로 비공개. 다만, 공단 내부에서 만든 시험문제는 제외한다.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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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면접평가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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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부 |
전시대비에 관한 업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정보 등공개 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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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부 |
급여 관련 업무 |
직원 개인의 보수에 관한 자료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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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관련 업무 |
직원 건강진단 결과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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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
소송 관련 업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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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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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관련업무 |
법률자문 결과 등은 해당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비공개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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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 |
청사유지 관련 업무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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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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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
공개할 경우 사업장 산업재해율,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등 정보가 유출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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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관련 업무 |
공개할 경우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계약 사항, 이행결과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주고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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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실 |
의료운영부 |
보훈병원 |
보훈병원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진료비지원내역확인 등 환자 개인신상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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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리부 |
의료수가 관련 업무 |
의료수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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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 관련 업무 |
의료질평가 관련개별점수 등 공단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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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부 |
입찰·계약 업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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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제안 및 기술 평가결과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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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실 |
복지운영부 |
복지시설 |
보훈복지시설 물품 등 계약에 관한 업무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안산사업소 |
안산사업소 입점업체 관련 정보로 알려질 경우 업체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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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리부 |
주거환경 |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알려질 경우 부당한 압력 등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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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의 개인 인적사항으로 알려질 경우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저해할심각한사유가있는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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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콜센터 관리 관련 업무 |
콜센터 계약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알려질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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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립부 |
시설 건립 관련 업무 |
보훈병원 및 복지지원시설 건립 사업 등 각종 계획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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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관리단 |
위탁병원 관리 관련 업무 |
위탁병원 이용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청구자 본인의 인적사항은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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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관련 정보로 알려질 경우 업체의 영업상 경영상 비밀을 해할 수 있는 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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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
진료 관련 업무 |
보훈병원 환자의 진료내역 및 보호자등개인신상에관한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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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관련업무 |
의료법 21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에 별도의 공개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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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관련업무 |
고엽제 검진, 등급 결과판정을 하기 위한 검사결과물 등 개인의신상및판정의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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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
입소자 관리 관련업무 |
입소자 및 보호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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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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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교육연구원 |
교육생 관리 관련업무 |
보훈교육연구원의 교육생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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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
입소자 관리 관련업무 |
입소자 및 보호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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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법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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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총무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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