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구성(10명) - 공단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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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상임이사(3명)
- 비상임이사(6명)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증진국장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명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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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 각종 규정제정 및 개·폐
-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 중요소송 및 화해
-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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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이사회 : 2월, 10월, 12월
- 임시이사회 : 필요시 개최
- 이사회 의결후 국가보훈부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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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
- 정원변경, 임직원과 겸직교원 및 파견공무원의 보수
- 사업계획·예산 및 중요재산의 처분
- 자금 차입 등
등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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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영전략부
연락처033-74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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