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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 구성(10명) - 공단법 제11조
  • 의장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상임이사(3명)
  • 비상임이사(6명)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증진국장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명
기능
  • 정관변경, 각종 규정제정 및 개·폐
  •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 중요소송 및 화해
  •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
  • 정기이사회 : 2월, 10월, 12월
  • 임시이사회 : 필요시 개최
이사회 의결후 국가보훈부 승인사항
  • 정관변경
  • 정원변경, 임직원과 겸직교원 및 파견공무원의 보수
  • 사업계획·예산 및 중요재산의 처분
  • 자금 차입 등
  • 담당부서경영전략부

    연락처033-74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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