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구분 | 대상요건 |
|---|---|
| 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
|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
| 기타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 |
| 대상구분 | 적용 또는 인정범위 |
|---|---|
| 배우자 |
|
| 자 녀 |
|
| 부 모 | 생부 또는 생모외에 광주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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