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구분 | 대상요건 |
|---|---|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 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 대상구분 | 적용 또는 인정범위 |
|---|---|
| 배우자 |
|
| 자 녀 |
|
| 부 모 |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