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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대상요건 : 대상구분, 대상요건 포함
대상구분 대상요건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 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유족 및 가족요건

유족 및 가족요건 :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포함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배우자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
자 녀
  • 출가하거나 출계 입양한 자녀도 포함
  •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수행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적용
부 모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수행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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