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상기 복무기간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유 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
고엽제 질병
고엽제 질병 : 대상구분, 질병명 포함
대상구분
질병명
고엽제 후유증
01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02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03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04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05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06호지킨병
07폐암(肺癌)
08후두암(喉頭癌)
09기관암(氣管癌)
10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전립선암(前立腺癌)
12버거병
13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허혈성 심장질환
18AL 아밀로이드증
19침샘암
20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1갑상샘기능저하증
22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방광암
24비전형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고엽제 후유의증
01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02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03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04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05건성습진(乾性濕疹)
06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파킨슨병 및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