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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 대상구분, 대상요건 포함
대상구분 대상요건
대상요건
  • 6.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대군인

제대군인 :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포함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대상요건
  • 10년이상 복무전역자
  • 창군 및 참전자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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