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구분 | 대상요건 |
|---|---|
| 전몰군경 |
|
| 전상군경 |
|
| 순직군경 |
|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
|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 사망자 및 4.19혁명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 순직공무원 |
|
| 공상공무원 |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전투종사 군문원등에 대한 보상 |
|
| 개별법령에 의하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
| 6·18자유상이자에 대한준용 |
|
| 대상구분 | 적용 또는 인정범위 |
|---|---|
| 배우자(1순위) |
|
|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 부모(3순위) |
|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5순위) |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