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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대상요건 : 대상구분, 대상요건 포함
대상구분 대상요건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분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2011.6.29.이전은 화재 구조, 구급 업무과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보국수훈자 보국훈장(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 사망자 및 4.19혁명 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전투종사
군문원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보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법령에
의하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18자유상이자에
대한준용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

유족 및 가족요건

유족 및 가족요건 :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포함
대상구분 적용 또는 인정범위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3순위)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 부로 인정
  •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부의 배우자 인정-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부의배우자」로 명칭변경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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