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구분 | 대상요건 |
|---|---|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 대상구분 | 적용 또는 인정범위 |
|---|---|
| 배우자(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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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2순위)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 자녀(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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