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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안내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 자

입소절차

  • 장기요양 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위원회)
  • 입소신청

    (보훈요양원)
  • 장기요양 결정심의

    (운영심사위원회)
  • 입소결정 개인통지

    (보훈요양원)

비용안내

장기요양보호(30일 기준)

장기요양보호(30일 기준)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이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이하

수가(100%)

2,527,200

2,344,500

2,214,000

본인부담금(수가의 20%)

505,440

468,900

442,800

비급여

270,000(식사 2,500원, 간식 750원)
※ 원주 312,000(식사 2,800원, 간식 1,000원)

본인부담 계

775,440
※ 원주 817,440

738,900
※ 원주 780,900

712,800
※ 원주 754,800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식사3회. 간식2회) 기준, 상급침실이용료 불포함

주간보호센터(20일, 8시간 이용 기준)

주간보호센터(20일, 8시간 이용 기준) : 구분, 3등급, 4등급, 5등급 포함

구분

3등급

4등급

5등급

수가(100%)

1,135,200

1,104,200

1,072,800

본인부담금(수가의 15%)

170,280

165,630

160,920

비급여

80,000(식사 2,500원, 간식 750원)
※ 원주 96,000(식사 2,800원, 간식 1,000원)

본인부담 계

250,280
※ 원주 266,280

245,630
※ 원주 261,630

240,920
※ 원주 256,920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식사 1식, 간식 2회) 기준

수원, 남양주,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영업 종료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별

급여부분 :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포함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자

본인부담금 80%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선순위 유족(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 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주간보호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5시(조정가능)
  • 입소정원 : 28인(국가유공자 및 유족, 일반인 구분 없음)
  • 이용료 : 급여부분은 고시된 수가 기준 감면적용,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기타 입소자격, 입소순위, 입소절차, 입소자 모집 및 결정 등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담당부서복지운영부

    연락처033-74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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