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입소신청
장기요양 결정심의
입소결정 개인통지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이하 |
|---|---|---|---|
수가(100%) |
2,527,200 |
2,344,500 |
2,214,000 |
본인부담금(수가의 20%) |
505,440 |
468,900 |
442,800 |
비급여 |
270,000(식사 2,500원, 간식 750원) |
||
본인부담 계 |
775,440 |
738,900 |
712,800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식사3회. 간식2회) 기준, 상급침실이용료 불포함
구분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수가(100%) |
1,135,200 |
1,104,200 |
1,072,800 |
본인부담금(수가의 15%) |
170,280 |
165,630 |
160,920 |
비급여 |
80,000(식사 2,500원, 간식 750원) |
||
본인부담 계 |
250,280 |
245,630 |
240,920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식사 1식, 간식 2회) 기준
수원, 남양주,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영업 종료
대상구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급여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80% |
감면없음 |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자 |
본인부담금 80%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없음 |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
본인부담금 40%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60% |
감면없음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 고시) 제 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담당부서복지운영부
연락처033-74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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