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탁은 국비 진료 대상자 중 전문의 소견과 당해 보훈병원의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진료여건을 고려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병원에 위탁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자로 상이 7급 판정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 신청자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환자 중 경도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진료 시 10% 본인부담
해당 진료과 의사가 진료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전문병원으로 위탁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
STEP 01
보훈병원 진료
전문위탁 결정
STEP 02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전문의가 전문위탁 진료신청서 발급
위탁안내
STEP 03
위탁진료 준수사항안내(위탁팀) 지원범위, 청구방법 등
진료 및 청구
STEP 04
개인별 진료비 청구, 영수증, 세부내역 등
진료비 심사
STEP 05
청구한 진료비 심사(심사계)
진료비 지급
STEP 06
진료비 심사결과 확정된 진료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
위탁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하신 후 다음 각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관할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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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탁 |
감면위탁 |
전문위탁 |
응급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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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02-2225-1511 |
02-2225-1961 |
02-2225-1196 |
02-2225-1903 |
부산 |
051-601-6720 |
051-601-6150 |
051-601-6132 |
051-601-6155 |
광주 |
062-602-6062 |
062-602-6071 |
062-602-6065 |
062-602-6934 |
대구 |
053-630-7034 |
053-630-7045 |
053-630-7032 |
053-630-7026 |
대전 |
042-939-0187 |
042-939-0204 |
042-939-0186 |
042-939-0287 |
인천 |
02-2225-1511 |
02-2225-1961 |
032-363-9703 |
032-363-9709 |
담당부서위탁병원관리단
연락처033-74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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