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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이용안내

사업개요 (6개 보훈병원 및 보장구센터 운영)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등의 진료 및 재활
  • 고엽제검진 및 진료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상이등급분류 검진
  • 지역주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

진료체계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진료는 거주지관할 보훈병원에서 실시
  •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의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위탁진료 실시
  • 특수질환자등은 전문병원 진료위탁 의뢰

진료대상

진료대상 : 구분, 대상, 진료비 포함

구분

대상

진료비

국비환자

국가유공자1~7급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면제

2012.07.01 이후 신규등록자 : 국가유공자7급
2016.6.23 이후 신규등록자 : 고엽제 후유의증(2세포함)경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상이처
(상이처 외 진료시
10% 본인부담)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

면제

등외판정

승인질환

경상이자

상이처

감면환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

면제

국가유공자(무공, 보국수훈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60% 감면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90% 감면

창군 및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등

50% 감면

일반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등

국가사회기여자 환자

(전·현직)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경찰공무원, 법무공무원,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군 장병
* 10년 이상 현역복무 후 퇴직한 경찰·소방·해양경찰·법무공무원

30% 감면

국비 감면진료 대상자 정의

국비진료 대상

국비진료 대상 : 구분, 대상자 정의 포함

구분

대상자 정의

애국지사

1945.8.15이전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공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4·19 상이자

1960.4.19전후 의거에 참여하고 상이를 입은 자

공상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

6·18자유상이자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1953.7.23.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군경 등

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으로 신청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녀로 고엽제 후유증 2세 질환을 얻은 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재해부상군경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재해부상공무원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제외)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상이등급 미달
재해부상군경 등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신청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상이등급 미달
재해부상제대군인

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감면진료 대상

감면진료 대상 : 구분, 대상자 정의 포함

구분

대상자 정의

6 . 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가 1950.6.25 ~ 1953.7.27까지 국군에 지원 입대하여 참전하고 전역된 자(100% 면제)

무공,보훈,수훈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자로 국무회의에 의결된 자

유·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에 한함), 제매
    ※ 제매는 ‘미성년제매’에 별도 설명
  • 대상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 며느리는 ’45. 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미성년제매(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자에 한함)

창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 6·25 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 월남전 참전군인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및
부상자의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행불된자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인한 질병의 후유증등으로 사망자로 보상이된 자의 유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를 입은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보상을 받은 자의 가족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기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을 받은자

특수임무사망자 관련
특수임무공로자 관련

  • 특수임무수행관련 사망, 행불된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 및 그 유·가족

4·19 혁명 공로자

  • 4·19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

6·18 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 6·18 자유상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군 복무 중 발병자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전역한 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소방공무원

  •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 10년 이상 근속 퇴직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 경찰청 소속 공무원
  • 10년 이상 근속 퇴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10년 이상 근속 퇴직 해양경찰공무원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본인

군장병

  • 현역 군장병

법무공무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1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

위탁진료 운영(위탁병원 지정 진료편의 제공)

위탁진료 운영(위탁병원 지정 진료편의 제공) : 구분, 대상, 목적 포함

구분

대상

목적

지정위탁

국비환자, 만75세 이상 건강보험 소유 감면환자(참전유공자, 선순위 유족)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 → 인근병원 지정

전문위탁

국비환자

보훈병원 자체진료 불가능 → 전문병원 진료의뢰

응급진료

국비환자(경상이 제외)

응급상황 시 → 전국 의료기관

통원진료

국비환자(경상이 제외)

위탁지정병원에 진료과목이 없을 경우 등 → 인근병원 외래진료

위탁(근접위탁) 지정병원 현황 바로가기

보장구센터운영

  • 국가유공자 및 일반장애인의 각종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중앙보훈병원 산하 보장구센터 및 지방보훈병원 분센터 운영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장애)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 분류 신체검사
  • 국가유공(상이)자중 상이처 변경등으로 상이등급 재분류가 필요한 자의 신체검사

고엽제 검진

  • 월남전 참전,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 또는 종군한 자의 고엽제 피해 검진
  • 국군 내 비무장지대(DMZ) 근무('64.7월∼'72.1월)
  • 고엽제후유증 판정자의 2세환자 검진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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