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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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환자 |
국가유공자1~7급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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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 이후 신규등록자 : 국가유공자7급 |
상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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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
등급판정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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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 |
승인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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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이자 |
상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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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환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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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무공, 보국수훈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
6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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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
90% 감면 |
||
창군 및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등 |
50% 감면 |
||
일반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등 |
||
국가사회기여자 환자 |
(전·현직) 소방공무원, 해양경찰, 경찰공무원, 법무공무원,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군 장병 |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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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정의 |
|---|---|
애국지사 |
1945.8.15이전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전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
공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
4·19 상이자 |
1960.4.19전후 의거에 참여하고 상이를 입은 자 |
공상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
국가 사회 발전 |
국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1953.7.23.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18자유상이자로 의결된 자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
상이등급 미달 |
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으로 신청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월남전 참전 및 국내남방 한계선 지역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녀로 고엽제 후유증 2세 질환을 얻은 자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
재해부상군경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
재해부상공무원 |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제외)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 |
상이등급 미달 |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신청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
상이등급 미달 |
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
구분 |
대상자 정의 |
|---|---|
6 . 25 참전 |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가 1950.6.25 ~ 1953.7.27까지 국군에 지원 입대하여 참전하고 전역된 자(100% 면제) |
무공,보훈,수훈자 |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 |
국가사회발전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자로 국무회의에 의결된 자 |
유·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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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및 장기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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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
|
5·18 민주화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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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
기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을 받은자 |
특수임무사망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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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 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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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자유상이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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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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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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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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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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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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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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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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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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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목적 |
|---|---|---|
지정위탁 |
국비환자, 만75세 이상 건강보험 소유 감면환자(참전유공자, 선순위 유족) |
보훈병원과 원거리 거주자 → 인근병원 지정 |
전문위탁 |
국비환자 |
보훈병원 자체진료 불가능 → 전문병원 진료의뢰 |
응급진료 |
국비환자(경상이 제외) |
응급상황 시 → 전국 의료기관 |
통원진료 |
국비환자(경상이 제외) |
위탁지정병원에 진료과목이 없을 경우 등 → 인근병원 외래진료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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