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요건 |
|
|---|---|---|
본인 |
월남전 참전 |
|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1, 2항 |
|
고엽제 후유증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3항 |
|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의 유족 |
|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의 의뢰 요구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게 심의결과통보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의 의뢰 요구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게 심의결과통보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