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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검진 및 절차

고엽제 검진

고엽제 검진 대상자 정의

고엽제 검진 대상자 정의 : 구분, 대상요건 포함

구분

대상요건

본인

월남전 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업 또는 군무원인사업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
  •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1, 2항

세부확인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 3항

세부확인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의 유족

고엽제 검진 절차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1. 신청서(민원인) 제출
  2.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신검의뢰 / 신청서(민원인) 결과통지
  3. 신체검사실(보훈병원)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의 의뢰 요구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게 심의결과통보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보훈심사위원회장 / 위원 : 전문의 등
고엽제 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1. 신청서(민원인) 제출
  2.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신검의뢰 / 신청서(민원인) 결과통지
  3. 신체검사실(보훈병원)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에 심의 의뢰 요구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에게 심의결과통보

보훈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보훈심사위원회장 / 위원 : 전문의 등
  •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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