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은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1차 진료, 지방보훈병원에서 2차 진료,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중앙보훈병원에서 3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각 병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진료와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국비환자 및 감면환자 외 건강보험, 의료급여환자 등
12.7.1 이후 신청한 7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진료를 받는 경우는 본인부담액 10% 발생
16.6.23 이후 신청한 고엽제 후유의증(2세포함) 중 경도판정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특수 임무 부상자 중 7급 판정자가 상이처 외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액 10% 발생
16.6.23 이후 신청한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의 유가족범위는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명으로 변경(『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법률)
담당부서의료운영부
연락처033-74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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