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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491개 법률(2024. 2. 27. 기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위원회

    접수·사실확인
  • 위원회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의신청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방법(상담 안내)

  • 홈페이지 : https://www.clean.go.kr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방문 : 서울특별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등)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공익신고 보상 요건 해당 시 최대 30억원, 포상 요건 해당 시 최대 5억원 지급
  • 담당부서감사실

    연락처 033-74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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