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491개 법률(2024. 2. 27. 기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위원회
위원회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기관
위원회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담당부서감사실
연락처 033-749-38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